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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립
정책·제도
2026-07-20 18:27
코스닥 상장예심 제도 개선 첫 사례 등극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가 마련한 기준에 따라 중복상장이 예외적으로 허용된 첫 사례가 나왔다. 덕산하이메탈의 자회사 덕산넵코어스와 다산네트웍스의 자회사 디티에스가 코스닥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했으며, 이는 '3%룰' 방식의 모회사 주주 동의를 확보한 후 이루어진 첫 사례다. 금융위는 중복상장 시 모회사 이사회에 5대 의무를 부과하고, 독립적 특별위원회를 통한 공정한 절차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