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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정책·제도
2026-08-06 11:01
정부, 자사주 취득 가액 초과분 의제배당 과세 추진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자사주 취득 목적과 관계없이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의제배당으로 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번 조치로 상장사 오너 일가가 지분을 정리할 때 회사에 직접 매각하여 세 부담을 줄이던 방식 대신 제3자 블록딜이나 장내 매각 등의 대안을 고려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는 향후 기업의 지배구조 개편 및 시장 수급 상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