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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정책·제도 2026-08-10 12:44

증선위, 공매도 주문 표기 위반 다올투자증권 등 3개사에 과징금 21.4억 원 처분

증권선물위원회가 공매도 주문 제출 시 표기 의무를 위반한 다올투자증권, 모간스탠리, B.메츨러 3개사에 대해 총 21억 4,84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특히 다올투자증권은 공매도 호가 표시 누락 등의 규정 위반으로 10억 1,600만 원의 과징금 조치를 받았다. 해당 조치는 지난 6월 개최된 증권선물위원회 제11차 정례회의를 통해 수정 의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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