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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착오매수 정정 시 무차입 공매도 제재 예외 인정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착오매수 발생 후 정해진 기한 내에 정정 신청을 완료한 한국투자증권과 삼성증권에 대해 무차입 공매도 제재 예외를 적용했다. 반면 공매도 표시 의무를 위반한 다올투자증권에는 과징금 10억 1,600만 원의 행정 처분이 내려졌다. 이번 결정은 무차입 공매도 여부를 판단할 때 정정 절차의 이행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됨을 보여준다.
증선위, 공매도 주문 표기 위반 다올투자증권 등 3개사에 과징금 21.4억 원 처분
증권선물위원회가 공매도 주문 제출 시 표기 의무를 위반한 다올투자증권, 모간스탠리, B.메츨러 3개사에 대해 총 21억 4,84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특히 다올투자증권은 공매도 호가 표시 누락 등의 규정 위반으로 10억 1,600만 원의 과징금 조치를 받았다. 해당 조치는 지난 6월 개최된 증권선물위원회 제11차 정례회의를 통해 수정 의결되었다.
한국 증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실패 분석
한국 증시의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외환 시장의 폐쇄적인 구조, 공매도 제도 불확실성, 영문 공시 부족 등의 이유로 불발되었습니다. 정부가 외환 및 자본시장 개혁을 추진 중이지만, 제도 개선과 검증 과정을 고려할 때 실제 편입은 2028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매도 제도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 불만 지속
공매도 재개 후에도 FTSE 러셀은 한국 증시의 공매도 제도를 '제한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투자 조건의 까다로움과 실시간 점검 시스템(NSDS)의 유연성 부족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불만을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부정적 평가는 MSCI 선진지수 편입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불편함이 지속되면서 한국 증시의 글로벌 경쟁력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