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2026-03-15 09:00 고배당 분리과세 제도 안내 2026년부터 고배당기업에서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가 적용되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상장사의 배당소득은 기존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분리과세 대상 여부는 한국거래소 KIND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세금 신고는 투자자가 직접 해야 한다. 건강보험료 산정에는 영향이 없다. #고배당 #분리과세 #세금 #배당소득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