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종목분석
부정
세아제강, 美 법원 반덤핑 관세 산정 시 2% 가격차 기준 인정
미국 국제무역법원이 반덤핑 관세 산정 과정에서 미 상무부가 도입한 '2% 가격차 기준'을 인정함에 따라 세아제강이 제기한 이의 신청이 패소했다. 이번 판결로 세아제강의 미국향 수출 제품에 대한 관세 산정 방식이 확정되었으며, 이는 향후 수출 비용 증가 및 수익성 하락을 초래할 수 있는 변수로 작용한다. 미국 시장 내 가격 경쟁력과 수익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