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종목분석
부정
유안타증권, 자금세탁방지 고객확인의무 미이행으로 과태료 제재
유안타증권이 자금세탁 우려가 있는 거래를 처리하면서 거래 목적과 자금 원천 등 추가 정보를 확인해야 하는 강화된 고객확인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제재를 받았다. 이는 금융회사가 준수해야 할 자금세탁방지 규정 미비와 내부통제 시스템의 부실이 원인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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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안타증권이 자금세탁 우려가 있는 거래를 처리하면서 거래 목적과 자금 원천 등 추가 정보를 확인해야 하는 강화된 고객확인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제재를 받았다. 이는 금융회사가 준수해야 할 자금세탁방지 규정 미비와 내부통제 시스템의 부실이 원인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