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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세그먼트·공모주 청약 제도 개선
금융위원회는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해 ‘승강형 세그먼트’를 내년 1월 시행하고 주식 결제 주기를 T+1로 단축한다는 로드맵을 발표했다. 또한 공모주 청약 미배정 시 증거금에 이자를 지급하고, 공모주 청약 증거금 이자 지급을 통해 연간 300억 원 규모의 투자자 편익을 확대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수시배당 도입 등 주주환원 정책을 강화해 투자자 보호와 시장 유동성을 동시에 확보하고자 한다.
금융당국의 코스닥 시장 혁신 및 투자자 보호 대책
금융위원회가 내년 1월부터 코스닥 상장사를 우량기업군 등으로 구분하는 승강형 세그먼트를 도입하고, 공모주 청약 미배정 시 증거금에 대한 이자 지급을 추진합니다. 또한 주식 결제 주기를 T+1일로 단축하는 로드맵을 통해 시장 효율성을 높이고 불법 금융 인플루언서 행위에 엄정 대응할 계획입니다. 한편,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로 인한 증시 변동성 완화 대책은 실효성 부족과 부작용 우려로 인해 구체적인 해결책 마련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