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긍정
연금계좌 활용한 절세 및 노후 준비 전략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연금저축계좌를 활용해 연간 6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한 납입분은 추후 비과세로 인출 가능하며,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전환하면 추가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연금계좌는 과세이연, 손익통산, 건강보험료 부과 제외 등 다양한 절세 효과가 있어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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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연금저축계좌를 활용해 연간 6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한 납입분은 추후 비과세로 인출 가능하며,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전환하면 추가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연금계좌는 과세이연, 손익통산, 건강보험료 부과 제외 등 다양한 절세 효과가 있어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2026년부터 고배당기업에서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가 적용되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상장사의 배당소득은 기존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분리과세 대상 여부는 한국거래소 KIND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세금 신고는 투자자가 직접 해야 한다. 건강보험료 산정에는 영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