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중립
금융위원회, 착오매수 정정 시 무차입 공매도 제재 예외 인정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착오매수 발생 후 정해진 기한 내에 정정 신청을 완료한 한국투자증권과 삼성증권에 대해 무차입 공매도 제재 예외를 적용했다. 반면 공매도 표시 의무를 위반한 다올투자증권에는 과징금 10억 1,600만 원의 행정 처분이 내려졌다. 이번 결정은 무차입 공매도 여부를 판단할 때 정정 절차의 이행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됨을 보여준다.
시장에 영향을 줄 핵심 뉴스만 판단 방향과 함께 읽습니다.
2건의 뉴스를 표시합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착오매수 발생 후 정해진 기한 내에 정정 신청을 완료한 한국투자증권과 삼성증권에 대해 무차입 공매도 제재 예외를 적용했다. 반면 공매도 표시 의무를 위반한 다올투자증권에는 과징금 10억 1,600만 원의 행정 처분이 내려졌다. 이번 결정은 무차입 공매도 여부를 판단할 때 정정 절차의 이행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됨을 보여준다.
증권선물위원회가 공매도 주문 제출 시 표기 의무를 위반한 다올투자증권, 모간스탠리, B.메츨러 3개사에 대해 총 21억 4,84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특히 다올투자증권은 공매도 호가 표시 누락 등의 규정 위반으로 10억 1,600만 원의 과징금 조치를 받았다. 해당 조치는 지난 6월 개최된 증권선물위원회 제11차 정례회의를 통해 수정 의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