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양도소득 22% 과세 2027년 시행 및 세부 기준 미비 논란
2027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양도 및 대여 소득에 대해 기본공제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2%가 과세될 예정이다. 현재 손실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으며, 스테이킹이나 에어드롭과 같은 세부 거래 유형에 대한 명확한 과세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약 1,300만 명의 가상자산 투자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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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양도 및 대여 소득에 대해 기본공제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2%가 과세될 예정이다. 현재 손실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으며, 스테이킹이나 에어드롭과 같은 세부 거래 유형에 대한 명확한 과세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약 1,300만 명의 가상자산 투자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디지털엑스와 코인원이 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 시행에 대비하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해 거래 수수료 무료 정책을 도입했다. 국내 주요 거래소들이 투자자 이탈을 막기 위해 출혈 경쟁을 벌이면서 영업손실 확대와 수익 구조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단순 가격 경쟁보다는 서비스 품질 향상과 수익 모델 다변화를 통한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올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의 국내 가격이 해외보다 저렴한 '역 김치 프리미엄'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투자자들의 증시 이동과 규제로 인한 신규 서비스 도입 제한, 그리고 가상자산 과세 시행 예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국내 투자 수요 위축이 가상자산 시장의 가격 결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제외하고 내년 1월부터 예정대로 과세를 시행할 방침이다. 기본공제 25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해외 거래 및 온체인 거래의 과세 기준이 불분명하고 손실 이월공제 제도가 미비하여 투자자 혼선이 예상된다.
정부가 내년 1월부터 250만 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22%의 세율을 적용하는 과세 시행을 예고했습니다. 이에 투자자들은 주식시장과의 형평성 문제와 보호 장치 미비를 이유로 폐지 청원을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이미 여러 차례 유예된 만큼 예정대로 과세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거래량 급감과 규제, 과세 논란 등으로 수익성 악화와 생존 압박을 받고 있다.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 논의 지연과 과세 제도 시행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업계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업계는 제도 정비 없는 과세 시행이 시장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